
기타 가사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취업연계 준비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됩니다.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ww.workplus.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