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의 배우자 E과 피고 C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원고 A가 피고 C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 C가 항소했으나, 항소법원 또한 위자료 5,0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E이 피고 C와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키스를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C와 배우자 E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C는 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 C는 이 사건 부정행위 전후로 배우자 E과 교제 사실이 없고 부정행위가 1회에 불과하며, 혼인관계 파탄 기여도가 크지 않고 혼인 기간이 약 2년 4개월로 짧았으며 자녀가 없다는 점, 발각 후 즉시 용서를 구하고 연락을 끊었으며 현재 개인회생 절차 중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외도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와 그 배상액인 5,000,000원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5,000,000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항소 비용도 피고 C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에서 선고된 위자료 5,000,000원 지급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관계를 파탄시키는 등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 E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키스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므10519 판결 등). 법원은 피고 C가 제시한 주장, 즉 부정행위 횟수, 혼인 기간, 파탄 기여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지만, 제1심에서 인정한 5,000,000원의 위자료 액수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꼭 이혼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넘어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키스나 신체 접촉, 애정 표현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경위, 외도 상대방의 태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부 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므로, 사안별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메시지, 사진, 녹취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