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275,732,000원을 송금했으며,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돈을 수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C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했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금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C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