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완도항을 이용하는 도선 주민 차량에 대해 자동 화물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피고에게 지급한 보조금 중 일부가 지원 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담당 직원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대사결과에 따라 환수 대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이사 F가 실질적으로 대표 역할을 하며 대사결과에 날인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환수대상 금액을 지급할 의사로 해석되며, 피고의 주장이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수대상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면,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