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A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고단 234호 및 651호 사건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초보11호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미 중복해서 보석을 청구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인 피고인 A에게 보석을 허가하여 구속에서 벗어나게 할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 또한 보석을 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보석을 불허했습니다.
이 사건의 보석 기각 결정은 주로 다음의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 (중복 청구의 제한): 이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기각된 보석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청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피고인은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언급되었는데, 이는 법원이 보석을 기각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 (보석의 필요적 기각 사유 - 도망 또는 도망 염려): 이 조항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보석 허가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죄의 경중,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의 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6조 (임의적 보석): 이 조항은 법원이 제9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보석을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보석 기각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어 보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