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 A의 대출 보증을 섰는데 A가 빚을 갚지 못하자 대신 변제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A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 B에게 증여하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계약들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 B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했지만,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로 보지 않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2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 B에게 증여하고 다른 사람인 C에게는 채권최고액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A를 대신하여 은행에 19,304,624원을 갚아주었으므로, A에게 구상금 채권이 생겼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A의 이러한 부동산 처분 행위들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A가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대위변제금 19,349,66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A와 배우자 B 사이에 2022년 4월 6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 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C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2022년 1월 3일)과 피고 A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시점(2022년 8월 17일) 사이에 약 7개월의 간격이 있음을 지적하며,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권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A가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반면,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 당시 신용보증기금의 채권 발생 가능성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부족했다고 보아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채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정도를 넘어,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 누구라도 채권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원고의 구상권 발생에 대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C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일과 채무불이행자 등록일 간의 7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거나(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부분이 있어 소송 절차 진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등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처분 당시 채권자의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재산 처분 시점과 채권 발생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이러한 개연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이 한참 지난 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