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여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경 여수시의 한 편의점에서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한 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톡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출을 빌미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양형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조건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