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 금융
피고인 A는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이어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안마의자 렌탈 사기를 저지른 복합적인 범죄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무면허 교통사고: 2019년 5월 18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양시 마동정수장 삼거리 교차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때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C(59세)의 K3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와 동승자 E(여, 56세), F(여, 25세)가 각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K3 승용차는 뒤범퍼 교환 등 3,106,927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체크카드 대여: 2019년 8월 12일경,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내일 바로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3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은 광양시 공영로에 있는 중마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고속버스 배달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했습니다. 이는 대가를 받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입니다.
안마의자 렌탈 사기: 2020년 1월 초,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한 장소에 제품을 배송해 주면 돈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020년 1월 2일, 피고인은 광양시 I건물에서 피해 회사 주식회사 K 온라인사업부에 전화하여 'L'이라는 안마의자에 대해 59개월 동안 매달 99,5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이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해 계약을 체결했을 뿐, 처음부터 렌탈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2020년 1월 3일 시가 5,87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설치 받아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 그리고 사기 등 여러 죄목이 결합된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해석과 공범 관계에서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접근매체 대여, 고의적인 사기 범행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자기부담금 300만 원을 납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100만 원 정도인 점, 2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