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주식회사 A는 B와 C가 D에게 부동산 지분 일부를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B, C)이 소송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음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자백간주'에 기초하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와 C에게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B와 C가 자신들의 소유이던 부동산 1/2 지분을 D에게 증여함으로써, 주식회사 A가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러한 증여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법원에 증여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B, C)이 D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원고(주식회사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들이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자백간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와 D 사이에 체결된 2019년 5월 8일자 증여계약 및 피고 C와 D 사이에 체결된 같은 날짜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 B와 C는 D에게 마쳐진 각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들이 소송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자백간주'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간주되어 쉽게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이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결정으로 인한 청구의 포기·기각 등)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한 소환장을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변론의 방식) 변론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명확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그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그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이 역시 '자백간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절차적 법규입니다.
즉,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라는 실체법상 청구를 피고들의 '자백간주'라는 절차법적 근거에 의해 인용한 사례입니다.
만약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무상으로 이전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해당 재산 이전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소장 또는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의 결과에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