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수당과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후보자였고 피고인 B는 A의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수당이나 실비 외에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4년 4월 9일경 선거사무원으로 12일간 근무한 E, F, G에게 각각 1,320,000원씩 지급해야 할 수당과 실비를 초과하여 지급했습니다. E와 G에게는 각 30,000원을 초과한 1,350,000원을, F에게는 230,000원을 초과한 1,550,000원을 지급하여 총 290,000원을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원들에게 초과 지급한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를 해칠 수 있는 금품 제공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과 지급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35조 제3항은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에게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하여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강조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과 지급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에 대한 정범으로 처벌함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A과 B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선거운동 관련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때는 반드시 법정 한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경우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모든 상황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를 대신하여 이러한 금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