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2020년 7월 28일 광주 북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11 프로맥스 등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가로채고, 이 중 하나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를 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