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1950년 군인에 의해 희생된 망인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군인의 총에 맞아 희생되었으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참고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망인이 군인의 총에 맞아 희생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여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망인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으며,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25년 1월 8일부터 발생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