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5억 5,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을 확정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가 이 채무를 피하려고 B 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했다고 주장하며, B 주식회사에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주식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5억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서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 5억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가 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하며, B 주식회사를 상대로도 동일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C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회사제도의 남용이므로 B 주식회사도 C 주식회사의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기존 회사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 회사도 기존 회사의 채무를 져야 하는지 여부 즉,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려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나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설회사 설립이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회사 제도 남용에 해당하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중 어느 쪽에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했는지 판단할 때 다음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회사가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 회사의 채무가 신설 회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는 법인격 부인 주장이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