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2년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1,628개 파일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과 휴대전화에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휴대전화 2개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8월 초 목포시의 한 건물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했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파일인 'D'를 포함한 총 1,628개의 파일이 배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파일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E 드라이브, E 포토)과 두 대의 휴대전화(갤럭시 S7, 갤럭시 노트9)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했습니다. 그는 2019년 8월 3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약 2년간 이 성착취물들을 소지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소지한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장기간 다량으로 소지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압수된 갤럭시 S7 1개와 갤럭시 노트9 1개를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사회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 인식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다량의 성착취물을 장기간 여러 저장매체에 소지한 점이 비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소지한 성착취물을 재판매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이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텔레그램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육안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지 기간과 수량이 많을수록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등) 이 조항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 외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성인식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본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이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2대가 몰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 한 개라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 대화방에서 배포되는 자료라도 다운로드 받거나 저장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사 재판매나 유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 역시 처벌됩니다. 적발될 경우 휴대전화, 클라우드 계정 등 저장 매체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게 되며 이는 광범위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의무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사안의 특수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