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망인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상속인들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사건,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망 S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 R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 S가 1959년에 망 R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해왔으며,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망 S가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 S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망 S가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타주점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문창민 변호사
법무법인 청명 ·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광주 동구 지산로 73 (지산동)
전체 사건 366
부동산 매매/소유권 19

오창근 변호사
변호사오창근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8 (서초동, 금화빌딩)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8 (서초동, 금화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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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소유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