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망 S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 R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 S가 1959년에 망 R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해왔으며, 이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망 S가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 S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망 S가 2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해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타주점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