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받는 조건으로 자신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제 대부업체의 '콜' 업무 직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초 광주 불상의 장소에서 무등록 대부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지역명>, <지역명>에서 채무자들과 연락하는 이른바 '콜' 업무를 담당하는 대부업체 직원 F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고 F과 후임자인 E는 2024년 6월 17일경까지 이 체크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대출 감면이라는 대가를 받았습니다.
대출 감면이라는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대출 감면이라는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적장애가 있어 사회연령이 8세 7개월 정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 1,500,000원으로 형을 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출이 어렵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알아보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대여 강요를 당하는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지적 능력의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은 범죄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적인 제안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