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인테리어 업체 A는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1,809만 5천 원을 받지 못했다며 카페 주인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카페 주인 B는 A가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않고 철수하여 하자가 발생했다며 2,611만 2,8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고 카페 주인의 하자보수 청구는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카페 주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A는 2022년 1월 17일 B와 전남 담양군 소재 'E' 카페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도중 소방점검에서 방염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 8,370,000원(부가세 별도)의 추가공사도 진행되었습니다. B는 A에게 총 162,855,000원의 공사대금과 9,207,000원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A는 2022년 3월 말경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B가 공사대금 잔액 18,095,000원(= 공사대금 완료금 16,450,000원 + 부가가치세 1,645,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B는 A가 공사 견적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시공했으며, 공사 완료 전 현장에서 철수하여 기능상, 미관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다른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한 후 발생한 하자보수비 26,112,840원(=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 5,412,840원 + 다른 업체에 지급한 추가 공사비용 20,700,000원)을 A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B는 A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자임을 주장하며 A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카페 주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비 26,112,840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공사계약 및 대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인테리어 업체 A가 카페 주인 B에게 청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본소 청구를 인정하고, 카페 주인 B가 A에게 청구한 하자보수비 등 손해배상 26,112,840원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카페 주인 B는 인테리어 업체 A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8,0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B가 주장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이 조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자체의 사법상 효력(유효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무등록 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공사대금 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무등록 업자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함으로써, 이 주장이 본 사건의 공사대금 청구권이나 하자보수 책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과 별개로, 등록 여부는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뿐 계약의 본질적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법원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도급계약 및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 법리: 비록 명시된 법령은 아니지만, 본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수급인, 여기서는 인테리어 업체 A)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여기서는 카페 주인 B)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4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했음에도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미지급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이 완성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본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하자보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원고가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 완성했다고 보았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서, 견적서에 공사 범위, 마감재, 공사 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매우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견적서를 받고 공사 범위와 비용에 대해 합의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역 없이 진행하면 추후 대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중 하자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시점, 내용, 요청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 선정 시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관련 면허 및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같이 특정 업종은 등록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며,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은 공사 진행 단계별로 명확히 약정하고, 각 단계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하자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 여부 확인 후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완료확인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이는 공사 완료 시점과 내용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