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쇼트머신을 판매한 후 운영을 대신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쇼트머신 운영기사 월급 1,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실제로는 자신의 쇼트머신 운영기사 급여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2,180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며 피해자 D에게 쇼트머신을 매매하고 운영을 대신해주기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 쇼트머신에 투입될 기사 2명의 월급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이 돈을 자신의 쇼트머신 운영기사 급여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총 2,180만 원을 송금했고, 이후 이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되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쇼트머신 운영기사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운영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통해 돈을 편취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돈의 사용 용도를 속인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의 용도를 속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진정한 용도를 알렸다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확하여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쇼트머신은 고장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돈을 받은 점, 그리고 돈을 자신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 등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를 인용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 시 강제 집행의 한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는데, 이는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게 하는 명령으로, 재산의 은닉이나 도피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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