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광주 남구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24년 4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무등록 영업을 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7일에는 노래방 내 2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녀 손님 2명에게 병맥주 3병을 18,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영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판매)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광주광역시장 및 남구청장에 등록하지 않고 룸 5개, 영상반주장치, 소파,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영업했습니다. 또한 2024년 8월 27일 20시 10분경에는 위 노래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2명에게 병맥주 3병을 18,000원에 판매하다 단속되었습니다.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가 같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무등록영업)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주류판매)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령에 따른 등록 없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주류까지 판매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됩니다. 동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을 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동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외에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 규정으로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의 영업장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규 위반 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