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숙박업체 대표인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한 근로자 B와 C에게 임금 차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으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광주광역시에서 'H'라는 이름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자 B와 C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2020년 시급 8,590원, 2021년 시급 8,720원, 2022년 시급 9,160원, 2023년 시급 9,62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2023년 2월에 퇴직한 근로자 B에게 임금 차액 36,036,513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205,200원, 퇴직금 11,922,069원을, 근로자 C에게 임금 차액 62,038,321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769,760원, 퇴직금 12,126,099원 등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 근로자 B와 C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 미달의 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B, C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근로자 B와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숙박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벌금 2,00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관련 법규정 중 일부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