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2021년 12월, B로부터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여러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6,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기로 약속받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체크카드는 실제로 사기 범행의 범죄수익금 은닉계좌로 사용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기간과 대가,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