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종중 대표자가 정기총회를 적법하게 폐회 선언한 후 일부 종원들이 남아서 진행한 '오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총회 목적이 완료되었고 대표자의 폐회 선언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후 진행된 총회가 적법한 정기 또는 임시총회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1월 4일 피고 B종중의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9일 원고 A는 종원들에게 2023년 정기총회 안내를 하면서 '2023년 종중 업무 보고' 외에 '의결할 상정 안건이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 F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20명의 종원이 참석했습니다. 원고 A는 업무 보고를 마친 후 총회를 폐회하려 했으나 부회장 G 등 일부 종원들이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 및 이사 전부 해임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폐회에 동의하지 않아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총회 폐회를 선언했지만 폐회 선언 이후에도 부회장 G는 총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한 뒤 연고항존자 I을 임시의장으로 D을 사회자로 지명했습니다. 이후 오후 총회에서 참석 종원들은 13:00경부터 원고 A를 회장에서 해임하고 D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위 오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적법한 종중 대표자의 총회 폐회 선언 이후 일부 종원들이 임의로 진행한 속개 총회(오후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B종중의 2023년 11월 23일자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총회 목적이었던 업무 보고를 마치고 폐회를 선언했을 당시 이미 장내가 소란스러운 상태였고 폐회 선언이 의장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회장 G가 원고의 직무를 대리할 만한 상황("회장이 종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이 아니었다고 보았으며 오후 총회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모임에 불과하므로 거기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중 총회의 적법성 원칙: 종중 총회는 종중의 중요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이므로 그 개최 및 진행은 적법한 절차와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정기총회는 스스로 모인 성년의 종원들로 개최되고 임시총회는 종중 대표자가 주소를 아는 종원들을 소집하여 개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표자의 회의 진행 및 폐회 권한: 종중 대표자는 총회를 주재하고 의사를 진행하며 폐회를 선언할 권한을 가집니다. 대표자의 폐회 선언이 회의 목적 달성 여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그 폐회는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폐회 후 속개 회의의 효력: 대법원 판례(1979. 4. 24. 선고 77다1173 판결 취지 등)에 따르면 적법한 대표자가 총회 산회를 선포한 후 종중 대표자가 아닌 자에 의해 같은 일시에 이루어진 종중 회의의 개최 및 진행은 정기 또는 임시총회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진행된 것이며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직무대행의 요건: 종중 규약에 '회장이 유고 및 종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회장이 당초 총회 목적을 완료하고 의장의 재량 범위 내에서 폐회를 선언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이를 '종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회장이 임의로 직무를 대행하여 총회를 속개할 권한이 없습니다.
종중 회의나 단체 회의를 진행할 때는 회의 진행 절차와 규약(회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안건 상정은 사전에 명확히 공지하고 예정된 안건 외의 중요한 사항을 다룰 때는 추가적인 소집 통지나 참석자들의 충분한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의 중 소란이 발생하더라도 의장은 규약에 따라 질서 유지 및 회의 진행을 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되 그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회의 폐회 선언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폐회 선언의 정당성 여부는 회의 목적 달성 여부 소란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부회장 등이 직무를 대행해야 할 경우 해당 규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에 있어 위임장을 사용할 경우 위임의 범위와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백지 위임은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