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기술보증기금은 E가 M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섰습니다. E는 2021년 12월 자신의 부동산 1/2 지분을 C에게 매매예약을 통해 가등기를 설정해주었고, 2022년 10월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E의 대출 이자 연체로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기술보증기금은 M은행에 82,736,559원을 대위변제한 후 E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E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C에게 부동산을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매매예약 당시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술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인이 사업 자금을 위해 대출을 받고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받은 상황에서, 이후 자신의 부동산 일부(1/2 지분)를 다른 사람에게 미리 팔기로 예약하고(가등기 설정 후) 본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 연체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자, 보증기관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했을 당시에는 아직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곧 보증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증기관은 주장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가등기 원인인 매매예약 시점에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가등기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기술보증기금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또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은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 당시 채무자 E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음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매매예약일인 2021년 12월 6일을 기준으로, 보증약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사전구상권 및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의 다른 채무 연체나 신용관리통보 등의 사실은 인정되나, 동시에 E의 사업체 매출액이 2021년 482,415,614원, 2022년 555,762,011원으로 증가했고, 기술보증기금이 E의 리스채무 연체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0일로, 또다시 2023년 12월 29일로 두 차례나 변경해 준 점, 대출금 이자 연체가 뒤늦게 2023년 3월 30일부터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매예약 당시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의 채권이 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E의 부동산 매매예약 당시 기술보증기금의 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기술보증기금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사해의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등기와 사해행위 판단 시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사해행위 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은 본등기가 아닌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이 사건의 매매예약)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가등기가 재산권 변동의 준비 행위로서 실질적인 재산 감소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매매예약일인 2021년 12월 6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
채무자 및 부동산 매수인(피고)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