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농업회사법인 D의 연대보증인 C는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원고 A중앙회에 사전구상권이 발생하고 주채무자 소유 토지에 경매가 개시된 직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A중앙회가 D를 대위변제하자, A중앙회는 C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증여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193,962,36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에게 해당 금액을 A중앙회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중앙회는 농업회사법인 D에 2억 5,500만 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했고 D의 대표 C는 이에 연대보증했습니다. D는 2016. 6. 30. E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습니다. 2022. 9. 26. D 소유 토지에 경매가 개시되면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A중앙회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했습니다. 직후인 2022. 10. 25.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2 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증여 당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이미 변제된 상태였고, 이후 피고 B는 이 부동산에 K조합을 위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A중앙회는 2023. 9. 25. D를 대위하여 E 주식회사에 193,962,361원을 변제한 뒤, C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대보증인 C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원고 A중앙회의 사전구상권 및 사후구상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판단 시 주채무자의 자력(재산상태)을 고려해야 하는지 증여받은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원은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A중앙회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부동산에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원물반환이 어렵다고 보고, 피고 B에게 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명령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의 D와 C에 대한 사전구상권은 2022. 9. 26. 경매개시결정으로 이미 성립했으며, 대위변제에 따른 사후구상권 또한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개연성이 높아 모두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의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와 같이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증여를 받은 수익자(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본 사안에서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판단 시 주채무자의 자력 고려 여부: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주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따라서 D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범위와 가액배상: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 권리를 취득하여 수익자가 목적물을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해 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피고 B가 증여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K조합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므로, 원물반환 대신 원고의 채권액 193,962,361원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이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초과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특히 부동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채무자의 재산상태보다 연대보증인 자신의 재산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주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더라도 연대보증인의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받은 자(수익자)가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 원물반환이 어려워진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에게 채권액 범위 내에서 금전으로 대신 갚도록(가액배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는 증여자(채무자)의 재산 상태, 특히 채무 초과 여부를 신중히 확인해야 하며, 유일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