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주식회사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A, B, C에게 매도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부동산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받았습니다.
주식회사 D는 2020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2억 7,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신용상태 악화로 기한이익을 상실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10월 약 2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여 주식회사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전인 2023년 1월, 주식회사 D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A, B,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이 매매가 자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들이 채무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는지(선의)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A, B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 B은 주식회사 D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주식회사 D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인 주식회사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도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았으며, 피고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거나 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매수하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가 채권자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러한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선의) 주장을 하려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