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빚을 진 배우자가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모두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해당 증여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증여 계약은 일반적인 증여로 보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증여 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고,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의 혼인 기간 기여도나 이혼 후 채무 변제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는 2021년 1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직후 폐업했습니다. 이후 대출 이자를 연체하여 2022년 9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22년 12월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한편 B는 대출 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2021년 10월 자신의 소유 부동산 1/2 지분을 배우자 A에게 증여하고, 2022년 9월 다시 나머지 1/2 지분도 A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 협의이혼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증여 계약들을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혼을 앞두고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과도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해 피고(A)와 B 사이에 2021년 10월 1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A)는 B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신용보증기금)의 나머지 청구(나머지 1/2 지분에 대한 증여계약 취소)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A에게 증여한 두 건의 부동산 증여계약 중 첫 번째 계약은 순수한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직전 이루어진 두 번째 증여 계약은 재산분할의 성격을 인정하고, A의 혼인 기간 기여도, 채무 변제 노력, 그리고 B에게 여전히 집행 가능한 다른 재산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자가 주장하는 '과도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사해행위 취소권'과 '이혼 시 재산분할'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사해행위 취소권은 민법에 규정된 권리로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가 되거나 심화되면 그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의 부양까지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 초과 상태의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니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때 '과대한 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하고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제1 증여계약은 단순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취소권을 인정했지만, 제2 증여계약은 이혼 직전 이루어져 재산분할의 성격을 인정하고 그 과도함을 입증하는 채권자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나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는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산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취소될 위험이 큽니다. 다만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의 경우, 그 목적이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과 배우자 부양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와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고 인정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적정성 판단에는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 여부, 이혼 후 생활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위해서는 그 재산분할이 과도하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을 고려 중이거나 빚이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처리할 때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관련된 법적 절차와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