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유한회사 A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냉동창고에 이원냉동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완료했으나, D가 공사대금 잔액 일부와 A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 및 전기인입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D가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 4,329,000원과 A가 대신 지급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0,000원을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A가 주장한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규 설치 관련 추가공사대금 청구와 D가 주장한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지체상금 청구는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유한회사 A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와 2021년 7월 23일 냉동창고에 이원냉동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 계약(최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는 공사 내역을 이원냉동기 1대, 이단냉동기 2대, 단단냉동기 1대 설치로 변경하고, 공사대금도 1억 8,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31일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는 2021년 8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175,67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미지급된 공사대금 잔액과 기존 냉동창고의 단단냉동기 철거, 재설치 및 신축 냉동창고의 단단냉동기 신규 설치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요구로 원고가 대신 지급한 전기인입공사 대금 500만 원에 대한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공사에 하자가 있고, 원고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청구했던 총 81,897,065원 중 일부인 9,329,000원과 해당 지연손해금만을 인정받았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했던 부분 중 9,329,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취소되어 원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