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 B의 생일 파티 후, 만취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주기 위해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간했으며,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심각하게 여겼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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