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G 주식회사와 그 관련자들이 허위 광고를 통해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고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제품을 판매했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B, C, D, E는 G 주식회사의 주요 인물로서 다단계판매원 모집과 광고를 담당했으며, 피고 F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거래를 유도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F는 대표이사로서 다른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허위 광고에 속아 4,6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