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피고에게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서광주세무서가 C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주식을 압류하고 공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 D가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 명의대여자는 주주가 될 수 없으며, 무권리자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