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개발한 건설 신기술이 공사에 적용될 것을 기대했으나, 시공사인 B 주식회사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법령상 및 계약상 신기술 적용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공사에게 신기술 적용 의무가 없으며 설계 변경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는 발주청의 책임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익산청과 자신들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사용 협약을 맺었으며, 익산청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 공고에도 이 신기술 적용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공사의 시공사인 B 주식회사가 당연히 신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 중 책임감리단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기술 배제를 포함한 설계 변경 의견을 익산청에 제시했습니다. 익산청은 이 의견을 받아들여 B 주식회사와 신기술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공사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고, 결국 주식회사 A의 신기술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가 법령상 및 계약상 신기술 사용 의무를 위반하고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신기술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에게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인 B 주식회사에게 특정 건설 신기술을 해당 공사에 적용해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신기술 미적용이 주식회사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설계 변경 과정에서 시공사의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B 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적용하거나 반영해야 할 의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공사 발주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인 B 주식회사에게는 발주처와 체결한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시공할 의무만 있을 뿐, 신기술 적용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발주청의 책임이며, 피고가 신기술이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것처럼 호도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건설기술 진흥법상 신기술 적용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시공사의 신기술 미적용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신기술의 활용 촉진 등): 이 법 조항은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제4항과 제5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항 등은 신기술을 건설공사 설계에 적용하거나 반영해야 할 의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장인 '발주청'**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시공사인 B 주식회사에게는 이러한 신기술 적용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공사는 발주자와 체결한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공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가 신기술 적용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B 주식회사에게 신기술 적용 의무가 없으므로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 주식회사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45조: 이 규정은 설계 변경 시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는 등의 절차 준수 의무를 발주청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설계 변경 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규정상 절차 준수 의무는 발주청에 있으므로, 설령 설계 변경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시공사인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기술 개발사나 기술 보유 회사는 공사에 신기술이 적용될 것을 기대하더라도, 해당 기술의 적용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공사는 발주처의 설계 변경 지시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공사보다는 발주처와 직접적인 협의 및 계약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발주처가 신기술 적용을 명시한 경우라도, 현장 여건이나 다른 기술적, 환경적 이유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 변경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등)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기술 미적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의 발생과 함께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시공사에게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어떤 주체가 어떤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가졌는지를 분명히 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 단계에서 신기술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나 변경 시의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