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맨홀뚜껑 제조·판매 회사들이 피고가 발주한 송·배전 선로의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성의 정도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불행사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관련 법리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처분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원고의 담합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이 원고의 담합행위에 대해 경미한 처분을 한 점, 원고가 담합행위를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