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금융
피고인 B와 A는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수익금을 세탁하는 조직에 가담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22년 10월 28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자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과정과 증거 수집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이 감금 신고를 받고 피고인들이 있는 아파트에 진입한 것은 적법한 출입으로 인정되었으며, 현행범 체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었고 사후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의 규모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