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 전화 | 홈페이지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 |
한국남성의전화 | 02-2653-1366 | |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가정폭력 전반에 관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 외에도 가해자 교정치료,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가정폭력 상담소”라 함)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사항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그 밖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
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 전화 | 홈페이지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 |
한국남성의전화 | 02-2653-1366 | |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내용은 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정폭력 상담은 일반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부부갈등이나 알코올문제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
이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5항).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또는 상담의 대부분은 가정폭력 행위가 여러번 반복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발생 이후에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다면 장래에 발생할 가정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대표적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 가족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 주요 내용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폭력의 재발을 방지 |
가정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가정폭력을 예방 |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 가족의 이해와 화합을 도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 가정폭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심각성, 대처방법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 |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