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원고)이 피고 A를 상대로, 과거 구상금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A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받은 배당금 216,986,918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변론을 하지 않자,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A가 과거 구상금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사해행위로 간주되어,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배당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16,986,918원과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청구취지를 모두 인용한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과거 구상금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피고가 부동산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을 사해행위로 보고 그 반환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 A는 신용보증기금에게 배당금 상당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