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뇌출혈 등으로 재활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중 왼쪽 다리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무리한 물리치료와 부종 발생 후 후속 조치 지연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뇌출혈 및 뇌경색 치료 후 재활을 위해 피고 C가 운영하는 재활병원 'H'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중이던 2022년 1월 24일 왼쪽 다리에 부종이 발생했고 다음 날인 1월 25일 병원을 방문하여 좌측 고관절 대전작간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무리한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부종 발견 후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골절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36,835,84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배우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서약했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으며 의료 과실이나 후속 조치 지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피고 병원의 재활치료 중 과실로 원고가 골절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고 병원이 원고의 다리 부종 등 증상을 확인한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골절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배우자가 작성한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가 원고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병원의 재활치료 중 과실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부종 발견 후 피고 병원의 후속 조치 또한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무리한 재활치료 또는 후속 조치 지연)로 인해 환자가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의료과실을 판단할 때는 해당 의료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즉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료 수준에 비추어 과실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민사소송법 (대리권 등):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F가 작성한 서약서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가 원고를 대리하여 합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리행위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대리권이 존재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의료 서비스 제공 계약에서 병원 측은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상해를 인식한 이후 원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입원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사고 발생 경위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진료 기록, 의료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환자 본인이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병원과 소통하고 환자 상태 변화를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배우자 등 보호자가 병원과 작성한 합의서나 서약서가 환자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대리권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골밀도 수치 등 환자의 기저질환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질환에 대한 병원의 관리 및 치료가 적절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관련 전문의의 소견서나 감정 결과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