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가 여러 건의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각기 다른 원심에서 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이 사건들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경합범 처리에 따라 새로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일부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변제와 합의 등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약 50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계 약 1억 7천만 원 규모의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지방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유죄 판결과 배상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며 이 사건들은 항소심에서 하나로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각 원심 판결에 대한 경합범 처리를 통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피고인의 변제와 합의가 이루어진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의 유효성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여러 원심 판결의 병합으로 인한 경합범 처리와 이에 따른 하나의 형 선고의 적법성,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그리고 피해자와의 변제 및 합의 여부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의 처리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인용 부분, 제2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제4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제1원심판결의 배상신청인 B 및 항소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50여 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1억 7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437만 6천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제38조 제1항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피고인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여러 사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이 이 조항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배상명령) 및 제33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등): 형사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며 제33조 제1항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배상명령의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 및 합의를 한 결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경합범 처리의 필요성으로 인해 원심판결들이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기 다른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를 '경합범' 처리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는 것은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상명령 신청은 변제 및 합의 여부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비록 일부 피해가 회복되더라도 전체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으로 이심되지만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대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직권으로 취소할 사유가 없으면 원심의 배상명령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