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변압기와 개폐기를 제조하는 A 주식회사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외부에서 가공한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한전으로부터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청문 통지 기간 위반 등 절차적 하자와 직접생산 위반 사실이 없다는 실체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변압기 및 개폐기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납품 계약은 D조합과 E조합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A 주식회사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나주공장에서 직접 물품을 생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A 주식회사의 나주공장은 변압기 및 개폐기 납품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2021년 5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한전은 A 주식회사의 나주공장을 4차례 방문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변압기의 권선, 조립 등 필수 공정을 나주공장에서 수행하지 않고 완제품이나 반제품(중신)을 외부에서 가공하여 납품하고, 개폐기 역시 완제품을 외부 가공 후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한전은 2021년 7월 21일 A 주식회사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21년 9월 6일에는 계약상 주요 조건인 직접생산 준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한전의 3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당사자의 의견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그 하자로 인해 처분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직접생산'과 같은 중요한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는 계약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아, 그에 따른 제재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는 한전으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청문/의견제출의 사전통지) 이 법 조항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청문일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조항은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국가계약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직접생산 확인기준' (한국전력공사 자체 기준) 이 기준은 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전력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세부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의 처분이 법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는 법리입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사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기간이 법에서 정한 것보다 짧더라도 자신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제출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었다면 절차 위반만으로 처분을 취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직접생산'과 같은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해당 기준과 요구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필수 제조설비 보유 여부와 생산 공정 수행 위치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이행각서'에는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제재 조치에 대한 동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산량, 작업 기록, 고용 현황 등은 직접생산 여부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업일지가 실제와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공정이 외부에서 가공되거나 완제품이 외부에서 반입되는 등의 행위는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