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전남 영암군의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피고인 영암군은 여러 사유로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신청지가 우량농지이긴 하지만 축사 설치가 가능하며, 불허가 사유로 제시된 농로 파손, 영농 활동 지장, 침수 피해, 주변 주민 생활권 침해 등이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처분 전에 원고에게 보완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여부만을 심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에 해당하고, 주변 환경과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축사 신축은 공익상 필요성이 높아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처분 전에 반드시 보완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