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우량농지에 축사 및 퇴비사 신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영암군수는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 농로 파손 및 영농활동 지장 우려, 수질 및 토양 오염 가능성, 주변 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악취, 소음, 분진) 가중 우려 등의 이유로 건축을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 및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우량농지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 지역이 집단화된 우량농지로서 보전 필요성이 크고, 축사 신축 시 악취,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 우려, 수질 및 토양 오염 가능성, 주변 경관 훼손 등의 공익적 이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해당 토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고 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불허가 사유들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행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영암군수가 우량농지에 축사 신축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영암군수의 건축불허가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가 우량농지로서 보전 필요성이 크고 축사 신축 시 주변 환경오염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는 등의 피고의 불허가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 영역에 속하며, 환경오염 우려와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은 행정청의 판단이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는 개발행위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환경,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환경오염 발생 우려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영역에 속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적 판단이 합리성이 없거나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신청서류의 형식적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를 규정하지만, 신청의 실체적 내용이 법령상 허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신청인에게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거부 처분을 내려도 위법하지 않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과 같은 우량농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보전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축사와 같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악취, 소음, 분진, 폐수 유출 등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영역이 넓으므로, 주변 지역과의 조화,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할 때 신청 내용이나 실체적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신청 전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미리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