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4월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허위 증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D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며, D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D가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후 피고인의 주점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D가 피고인의 주점에서만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 통신조회내역, 그리고 이전의 판결문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로 형법 제152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