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10장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사건을 살펴본 결과, 피고인의 범행 기간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 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되었고, 이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1심으로 심판해야 하는 사물관할에 해당하는 사건임에도 원심이 단독판사가 심리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스스로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제1심으로 다시 사건을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8일경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진 10장을 다운로드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했습니다. 이 범행이 계속되던 중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성착취물 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제1심 관할이 단독판사에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되었으나 원심 재판부는 단독판사가 심리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한 개정된 법률 적용 여부와 계속범으로서의 판단, 법정형 강화에 따른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 위반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적정한 양형 판단.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항소심 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로서 제1심 관할권을 행사하여 사건을 다시 심판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사물관할 위반을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제1심으로 사건을 재심리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그에 따른 재판 관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시청 또는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이 해당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 상태를 완전히 제거했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소지 기간(2019. 3. 8. ~ 2021. 4. 30.) 중 법률이 개정(2020. 6. 2. 시행)되어 법정형이 강화되었으므로, 강화된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단독판사가 아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했으므로, 원심의 단독판사 심리는 사물관할 위반에 해당하여 직권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및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재범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게 수강명령 또는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범죄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계속범으로 간주되므로, 소지 기간 중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법정형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특정 형량 이상일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단독판사가 심리하여 관할 위반이 발생했다면,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비록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특성상 형량이 가볍지 않을 수 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