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9년 3월 8일경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과 음부 부위가 촬영된 사진 10장을 보관하였으며, 이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소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소지한 성착취물의 개수가 많지 않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그리고 법 개정 전에 다운로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