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저장 매체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및 SD카드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물 및 성착취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피고인 A는 2016년 1월 3일부터 2020년 4월 8일까지 온라인 사이트 M에 가입하여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음란물 23건('노브라 초딩' 제목의 동영상 포함)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고 보관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다시 M에 가입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 'B'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불상의 여자 아동이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사진 또는 만화 형태의 성착취물 34건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휴대폰과 SD카드에 저장하고 보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소지했는지 여부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후의 행위에 각각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특히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칭이 변경되고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이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하여 각 행위에 적용될 정확한 법조항과 그에 따른 처벌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의 압수 및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갤럭시노트20 ULTRA) 1대와 SD카드 1개를 각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실제 징역형은 면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치료 강의를 성실히 이수해야 하며,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는 몰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첫 번째 범죄(2016년~2020년)는 2020년 6월 2일 법률 개정 전의 행위이므로, 당시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범죄(2020년~2022년)는 법률 개정 후의 행위이므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정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칭이 바뀌고,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판결로 처리되면서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형법 제37조와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 가중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에 일정한 비율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재범 위험이 낮거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고,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과 SD카드'가 몰수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보안처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음란물 관련 범죄는 단순 소지 행위만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 법 개정 이후에는 처벌이 훨씬 강화되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기본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발견하거나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사소한 호기심으로 시작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저장, 공유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디지털 기기(휴대폰, PC, 외장하드, 클라우드 저장소 등)에 불법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보관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손쉽게 범죄 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며, 삭제했더라도 복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영구히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비난받는 행위이며, 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 수강,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라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전주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