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A가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대신 변제(대위변제)하였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겸 연대보증인인 B에게 구상금(대신 갚은 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B가 자신의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고 C가 다시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알게 된 신용보증기금은 B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식회사 A와 B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B와 C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C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D는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했습니다. 이 대출에 대해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B는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주식회사 A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기관으로서 2021년 1월 11일, 2021년 1월 18일, 2021년 2월 22일 세 차례에 걸쳐 총 1,006,866,541원(이자 포함)을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했습니다. 한편, 연대보증인 B는 2020년 9월 21일 자신의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2021년 3월 17일 D는 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B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B로부터 구상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 B가 신용보증기금에게 대위변제된 구상금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B가 자신의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 B에게 대위변제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인 B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C에게 한 부동산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하고, C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B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D에게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채무 불이행 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상금 채권: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보증기관이 주채무자(피고 주식회사 A)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제(대위변제)하면, 보증기관은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피고 B)에게 자신이 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구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주식회사 A와 B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957,093,337원의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예: 증여, 매매)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돌려놓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해행위 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 B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원상회복 의무: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재산은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증여받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B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피고 D는 그 부동산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의 책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신용보증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A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채무 전부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A와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가 소장 부본이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A, C, D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에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주거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아버리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빼돌려진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이름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그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에 담보를 설정한 사람(전득자)도 재산을 돌려주거나 담보를 없애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면,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소송을 당했을 때 소장이나 관련 서류를 받고도 법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하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