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부산역 뒤 부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 택시의 불법 유턴으로 인해 사고를 당해 경막밑 혈종,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이미 원고의 치료비로 약 5천6백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 택시 운전자 D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택시의 불법 유턴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신호 위반도 사고 발생과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계산하여 총액을 산정했고,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공제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에게는 위자료로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전액 지급일까지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