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2018년 2월 22일 부산 동구 부산역 부근에서 택시 운전자가 횡단보도 정지 신호에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막밑 혈종,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택시의 공제사업자에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6,622만 1,17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경 부산 동구 부산역 뒤 부두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D가 운전하던 택시가 횡단보도에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횡단보도 위를 주행했습니다. 이때 도로 1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진행하던 A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경막밑 혈종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A는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B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불법 유턴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 위반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손해배상 범위 및 위자료 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연합회가 원고 A에게 4억 6,622만 1,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합산한 후 원고의 과실 35%를 상계하고 기지급 치료비를 공제한 금액에 위자료를 더한 것입니다. 피고의 책임은 65%로 제한되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억 6,622만 1,17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자의 불법 유턴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또한 신호 위반으로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음을 인정하여 과실상계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해 차량의 운전자나 운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B연합회는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 D의 불법 유턴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및 제396조(과실상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신호 위반이 인정되어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65%로 제한되었습니다. 과실상계는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손해배상 범위(재산상 손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 향후 치료비(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원고의 인적사항 가동종료일 월소득(보통인부 노임 적용) 후유장애율 등을 종합하여 일실수익을 산정했습니다. 개호비는 피해자의 상태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하루 0.5인의 개호가 필요하고 그 종료일을 사고일로부터 20년으로 정했습니다.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법원은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형사 합의금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사고일인 2018년 2월 22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19년 12월 12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신호 위반과 같은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언제나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특히 유턴 시에는 주변 교통 흐름과 신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신호를 준수하고 방어 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 장기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도 고려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장해 진단 시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분야의 전문의 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호가 필요한 경우 의학적 소견과 더불어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호의 필요성 및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