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지역발전협의회는 B조합을 상대로 우시장 부지 재매수와 관련된 약정금 1억 8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B조합이 약정금 지급을 승인할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시했으므로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시장 상인들과 A지역발전협의회는 B조합이 매각한 우시장 부지를 F외 1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우시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며 B조합 매장 등에서 여러 차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주시가 이 토지를 재매수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했을 때 매도가보다 낮은 감정가가 나오자, B조합은 나주시에 차액을 부담할 테니 재매수를 요청했으나, F외 1인이 이를 거절하여 재매수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B조합장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책임을 면하는 내용의 약정서(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조합의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는 이 각서 작성을 조건부로만 승인했습니다. 즉, 토지 관련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만 약정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이행되지 않자 A지역발전협의회는 B조합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B조합의 조합장이 작성한 약정서의 효력이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승인)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추인되었다면 그 추인에 어떠한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조합의 이사회와 임시총회에서 약정서 작성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문제 해결점을 찾고 가장 마지막에 협의가 진행된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건은 토지 재매수 또는 주차장 확장 등 민원 해소 방안이 결정되고 사업이 실제 진행되었을 경우에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조합의 추인이 변경된 조건부 추인이므로 원고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인바 원고가 동의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후 추인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률과 법리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권대리(無權代理)와 추인(追認)의 법리: 대리권 없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무권대리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본인이 나중에 그 행위를 인정(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처럼 추인이 이루어질 때 조건을 붙이거나 원래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하는 경우,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완전한 추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카549 판결)는 추인은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행해져야 하며,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내용 변경을 통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 조합의 조건부 승인은 원고가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한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건부 법률행위(條件附 法律行爲): 특정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계약을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 B조합은 '토지 재매수 또는 민원 해소 방안이 결정되고 사업이 실제 진행되었을 경우'에만 약정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정금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약정금 청구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계약 체결 시: 어떤 약정이나 계약을 맺을 때 지급이나 이행의 조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조건을 명시할 때는 ‘~할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 대신 ‘~한 서류가 제출되고 ~한 절차가 완료될 경우’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 내부의 승인 절차: 조합이나 법인 등 조직의 대표자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이사회나 총회 등 내부 의사결정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이 필요한 경우, 내부 의결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불완전한 추인 또는 변경된 추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한 행위를 나중에 본인이 인정(추인)하는 경우, 그 추인은 원칙적으로 행위의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추인할 때 조건을 붙이거나 내용을 변경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