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규 임용된 교사 A가 학생들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5년 3월 1일 교사로 신규 임용된 원고 A는 2019년 3월 1일 C중학교로 전보된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 및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9년 4월 19일 원고 A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5월 1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2019년 9월 25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법원에 파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사 A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교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교사 A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거나 감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A가 학생들에게 보인 일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행위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히 교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관련 형사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 학생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허위 진술 동기가 없는 점, 그리고 행위자의 성적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