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 점주로서, 가출한 16세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D에게 모텔비를 제공한 후, 그녀가 투숙 중인 모텔로 찾아가 성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황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행위를 강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으나, 피해자가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자의 미성숙한 나이,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