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소주병 절도, 음식점 현금 절도, 주택 침입 절도, 상점 물품 절도, 심지어 커피콩 빵 절도 미수 등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여성들에게 욕설하며 술을 뿌리고 종이컵을 던져 폭행하고, 식사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차가 덥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남의 차를 부수고(수리비 60만 원), 확성기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져 트럭 문짝을 손괴하는(수리비 20만 원) 재물손괴 범행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훔친 카드로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행위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그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불과 한두 달 만인 3월부터 7월까지 광주 동구 일대에서 잦은 절도, 폭행, 사기,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 대상은 음식점 앞 소주, 졸고 있는 종업원의 손가방 속 현금, 식당 금고 현금, 주택의 핸드백 속 동전과 카드, 편의점의 소주, 카페의 커피콩 빵 등 액수가 크지 않은 물품들이었으며, 때로는 폭언과 폭력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범행은 소액 절도나 우발적인 폭력, 손괴 행위였으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죄로 가중 처벌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여러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죄 당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법률상 누범 가중 처벌 규정 및 다양한 범죄가 경합되었을 때의 형량 결정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차례 절도 및 사기 범행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주거 침입이나 위험한 수법을 사용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행태와 폭행, 재물손괴 등 다양한 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하여, 알코올 의존성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범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고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상습 절도 등의 가중처벌) 이 법 조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저지르거나,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여러 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절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및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29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절도죄 조항입니다. 제330조는 야간에 주거, 점유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음식점에 침입하여 금고 현금을 훔친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술을 뿌리고 종이컵을 던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식사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받은 행위와, 훔친 카드로 편의점에서 결제하여 이익을 얻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승용차 보닛과 휀다, 트럭 문짝을 파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도난당하거나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훔친 광주상생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 제37조 (경합범) 상상적 경합은 한 가지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합범은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다른 죄들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여러 날짜에 걸쳐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각 범죄에 대해 개별적인 처벌 규정을 적용한 뒤, 이들 경합범 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