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얼굴 이물질 제거와 지방 이식 등 4차례의 안면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수술 이후 안면 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음식 섭취와 음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장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의료 과실, 수술 후 경과 관찰 해태, 설명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수술상의 과실, 경과 관찰 해태,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불법적으로 얼굴에 이물질을 삽입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총 7,053,563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서 얼굴에 주입된 이물질 제거 수술과 안면부 지방이식 및 진피 지방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7년 6월 23일 진피 지방 이식수술 이후 원고에게 안면 신경 마비 증상에 따른 음식 저작 불편, 음용 시 흘러내림, 우측 볼 운동 기능 저하 등의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후 2017년 6월 25일부터 피고 측에 얼굴이 부풀어 오르고 입이 돌아가는 등 지속적인 통증과 증상을 호소했으나, 피고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답변하다가 약 1년이 지난 2018년 7월 25일에야 재활치료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안면 성형수술 과정에서 안면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인정되는지,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적절한 경과 관찰과 조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수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 의무 위반이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기존 불법 시술 이력이 의료진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수술상의 과실, 경과 관찰 해태,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기존 불법 시술 이력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53,5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의사가 성형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수술 전 발생 가능한 중요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환자 스스로가 이전에 불법적인 시술을 받아 그로 인해 수술의 위험성이 커졌다면,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본 판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며,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안면 신경을 손상시키고, 수술 후 발생한 안면마비 증상에 대해 적절한 경과 관찰 및 조기 치료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2. 의료사고 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의료행위의 복잡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환자가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수술 전 안면마비 증상이 없었고, 신체감정 결과 수술 이후 증상이 발생했으며 기존 병적 증상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없었다는 점, 수술 후 원고가 즉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과실과 안면마비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습니다.
3.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법」 제24조의2(설명 및 동의)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이자 의사의 의무입니다. 비록 원고가 이물질 제거 수술 전 안면신경 마비 가능성을 인지하고 서명했으나, 이후 시행된 이식 수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환자의 기존 질병이나 과거 불법적인 시술 이력이 의료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준용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제396조(과실상계)에 따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불법적으로 얼굴에 이물질을 삽입한 상태에서 제거 수술을 받은 점이 고려되어, 이물질 제거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난이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성형수술 전에는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불법 시술을 받았거나 다른 시술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진에게 솔직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통증,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의료진의 조치와 답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진료기록, 상담 내용, 관련 사진 등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