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안면 신경마비 증상 등의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수술상의 과실과 경과관찰 해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수술 전에 가능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서명했으며, 수술 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원고의 장해가 그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의 조기 치료 기회를 놓쳤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수술 전에 부작용에 대해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술에 따른 구체적인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이물질을 얼굴에 삽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원고에게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