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액체저장시설 운영 법인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부과한 돌핀(계류시설) 사용료 중 간접점용면적에 대한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용료 부과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제기한 과거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이 지나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사용료 부과 처분(4차 사용승낙 및 10차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간접점용면적 산정 방식이 공유수면법 시행령 및 관련 기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278,981,46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위법한 처분이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니고, 법규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여수시 C부두 수역에 '돌핀' 계류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두와 수역의 관리권한이 피고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전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용료 부과 처분 중 '간접점용면적'에 대한 사용료가 관련 규정에 대한 피고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간접점용면적 산정 방식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위법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제소기간 준수 여부.
이 판결은 항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사용료 부과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되며, 법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이때는 행정소송법상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유수면 점용면적 산정 기준의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시설 형태에 맞는 정확한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