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항만시설인 돌핀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사용료 중 간접점용면적에 대한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행위가 공권력을 행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중 간접점용면적에 대한 사용료 부과가 이 사건 면적산정기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되어,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접점용면적에 대한 사용료 부과는 취소되고, 해당 부분의 사용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